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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 참변’ 가해자 검찰 송치…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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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 참변’ 가해자 검찰 송치…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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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 참변 가해자인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일가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구속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어머니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있던 2살 여아가 숨졌고, 4살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 함께 있던 막내 남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교통 정체로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정차했다가 40m 앞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했다. A씨는 당시 횡단보도에서 반대편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세 남매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족이 차량 앞에 있는 것을 못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스쿨존에서 2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치사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반대편 도로를 지나던 차량 4대에 대해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추지 않는 등 위반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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