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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멈춤' 선포 … 10인이상 집회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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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보다 강화 … 예배·미사 비대면 전환
학원·PC방·노래방·목욕업 등 10대시설 정밀방역

서울시,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멈춤' 선포 … 10인이상 집회 전면금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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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발맞춰 서울시가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사랑제일교회 발(發) 집단감염과 도심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8월말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한 후 3개월만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며 "더는 후퇴할 곳도, 머뭇거릴 새도 없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우선 10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래연습장ㆍPC방ㆍ학원 등에 인원 제한과 음식섭취 금지 등을 권고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ㆍ카페 등에 대해 집중 방역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 당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종교시설의 정규예배ㆍ법회ㆍ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인원이 제한되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전환을 강력 권고했다.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한편,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전면 금지한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등도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 권한대행은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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