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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바둑소녀' 김은지, AI 이용 부정행위로 1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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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국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용

'천재 바둑소녀' 김은지, AI 이용 부정행위로 1년 자격정지 국내 현역 최연소 프로 바둑기사인 김은지(13) 2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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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내 현역 최연소 프로 바둑기사인 김은지(13) 2단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국한 정황이 포착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기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기사 내규와 전문기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김 2단에게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 2단은 지난 1월 국내 현역 최연소 프로기사로 입단하며 '천재 바둑소녀'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입단 10개월여 만에 부정행위로 당분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2은 지난 9월29일 온라인 기전 '오로(ORO) 국수전' 24강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대국에서 김 2단은 국내 베테랑 기사인 이영구 9단(국내 랭킹 7위)을 제압했는데, 김 2단이 당시 둔 수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추천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한국기원, 국가대표팀 등은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기보 판독을 의뢰했다.


김 2단은 한국기원과 국가대표 코치진과 면담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지난 3일 1차 진상조사위원회, 17일 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했다.


김 2단은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 대국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한국기원에 제출했다. 또 김 2단을 대신해 징계위에 참석한 김 2단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으며 아이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주변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김 2단이 '각종 기전에서 조언과 담합을 엄금한다'는 소속 기사 내규 및 '훈수, 고의패배, 대리대국, 개인전에서 2인 이상 연합대국, 승부 담합 등 대국에서 금지 행위'에 관한 전문기사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김 2단이 미성년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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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2단의 자격정지 기간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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