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구호조치에 이어 현장 보존이나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바로 과실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한 과실비율은 무엇일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검색순위를 보면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가 15일 현재 1만1938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A)과 뒤에서 직진하는 차량(B)이 충돌한 사고로, 기본과실은 A70:B30로 정한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한다.
선행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검색을 많이 한 과실비율 사례는 '주정차 중 추돌사고'(7801건)와 '양차량 주행 중 추돌사고'(6513건), '직진 대 자회전 사고'(63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주차장 사고'나 '정체중 급차로 변경 사고', '정차 후 출발 사고', '우회전 대 직진 사고'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블박 대중화에 과실비율 분쟁 급증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건수는 최근 몇년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당시를 촬영한 기록매체가 보편화되면서 과실비율을 따져보겠다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청구된 심의건수는 10만2456건으로, 전년(7만5597건) 대비 무려 35.5% 증가했다. 과실비율분쟁 심의가 10만건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전체 사고의 약 80%가 일방과실(100:0) 등으로 이견 없이 과실을 수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약 20%는 상호분쟁으로 과실산정이 필요하다.
과실비율심의위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기구로, 현재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 6곳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집도 나왔다.
지금 뜨는 뉴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심의위 최근 분쟁 심의 사례 22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고 당사자의 주장과 과실비율 결정 근거 등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 보험사와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로고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보험 인싸되기]자동차사고 '끽!쿵!'…과실비율 분쟁 10만건 넘어](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0013010505531040_1580349056.jpg)
![[보험 인싸되기]자동차사고 '끽!쿵!'…과실비율 분쟁 10만건 넘어](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0111416581410954_160534069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