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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든 채 결국 사망…수차례 신고에도 막지 못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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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폭행으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망 전까지 수차례 학대 신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국민청원 게시판 "아동학대 신고 있었는데도 기회 놓친 것 충격적"
전문가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면 주변조사, 피해자 분리 확실히 해야"

온몸에 멍든 채 결국 사망…수차례 신고에도 막지 못한 아동학대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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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 온 16개월 입양아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 양은 지난달 13일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 왔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A 양 양부모는 지난 1월 생후 6개월인 A 양을 입양하고 습관적 학대와 방임을 일삼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양의 양모는 친딸을 데리고 외식을 나가면서 A 양은 지하주차장에 혼자 울게 두는 등 수차례 방임했고, 유모차를 벽에 세게 밀거나 손으로 아이의 목을 잡아 올리는 등 학대했다.


온몸에 멍든 채 결국 사망…수차례 신고에도 막지 못한 아동학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엄마 A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A 양과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들어왔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A 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이 A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첫 신고를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다.


지난달에는 A 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아이의 신체에 있는 의심스러운 상처와 1kg가량 줄어든 몸무게를 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매번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A 양을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 보냈다.


결국 A 양은 머리뼈, 갈비뼈와 쇄골 등이 골절된 흔적과 함께, 발 또는 무거운 물체에 눌린 장 파열로 인해 사망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미온적인 대처가 참 안타깝다. 신고를 몇 번이나 했건만, 제대로 조사만 했어도...","몇 차례 학대 정황 신고가 있었음에도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게 답답하고 슬프네요", "화가 치밀어오르고 속상해서 눈물난다"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온몸에 멍든 채 결국 사망…수차례 신고에도 막지 못한 아동학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관련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몸 멍 든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 3번 학대 신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동학대가 3차례나 신고되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라며 "경찰들은 왜 이 부모와 아이를 다시 집으로 보냈을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에 경찰의 대응절차가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방임을 비롯한 학대 자체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직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여기는 인식 자체가 부족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먼저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성과 예민성을 가져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 대표는 "아무리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방임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아동학대가 아닌) 다른 범죄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변 조사도 하고, 의심 행위 발견 시 증거도 수집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부모가 '안 그랬다'고 말하면 조사원들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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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 대표는 "부모라는 이유로, 엄연한 사건의 용의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도 없이 집으로 풀어주지 말고 신고 접수를 심각하게 여겨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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