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36.07%·경영권 '매각대금 1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DICC 소송 대법원 결론... '두산그룹 자구안' 변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두산그룹의 자구안 이행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연내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두산인프라코어중국법인(DICC) 소송 리스크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전에 뛰어든 예비인수후보들은 본입찰을 앞두고 9일부터 이날까지 인천공장과 부천공장 등에서 현장 예비실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두산그룹이 9월28일 두산인프라코어의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예비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현대중공업지주ㆍ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GS건설ㆍ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MBK파트너스,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PE), 이스트브릿지, 유진기업 등 6개 기업이 나섰다. 현장 실사에는 5개 기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실사를 마친 후 이달 17일을 전후해 진행되는 본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두산그룹은 본입찰을 마치는 대로 올해 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대로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되면 두산의 자구안 이행도 연내 마무리된다. 앞서 두산은 채권단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조원을 확보하겠다는 자구안을 제시했다. 두산은 지난 8개월 사이 골프장 클럽모우CC 매각을 시작으로 네오플럭스,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모트롤 사업부 등 자산과 계열사를 매각해 2조2100억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07%와 경영권 매각대금이 포함되면 두산의 자구안 이행방안도 종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연내 매각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DICC 소송 리스크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를 설립하면서 20%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3800억원을 IMM,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프바이빗에쿼티(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유치했다. 향후 상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지분 일부까지 팔 수 있게 계약했다.
DICC가 상장되지 않자 FI들은 지분을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했지만 무산되면서 2015년 7196억원대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패소할 경우 법정이자를 포함해 1조원가량을 FI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투자자들이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하더라도 FI들이 다시금 드래그얼롱을 행사하면 DICC 지분 20%를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애초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겠다고 알리면서 DICC에서 나올 수 있는 우발 채무를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확실한 방식을 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두산중공업 주주들의 반대나 이사회 배임 소지 등이 걸려있는 만큼 책임 방식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존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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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DICC 관련 소송 채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감당하기 큰 규모이지만 두산인프라코어도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줄다리기를 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종료되면 두산 자구안 이행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두산과 채권단에서도 제값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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