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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한난과 'LNG 개별요금제 1호' 공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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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15년간 천연가스 연 40만t 공급…"개별요금제 서막"

가스公, 한난과 'LNG 개별요금제 1호' 공급 계약 한국가스공사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황창화 한난 사장이 합의서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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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역점 추진하는 개별요금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가스공사는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공사·한난)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 15년간 경남 양산·대구·경북 경주의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에 연 40만t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행사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황창화 한난 사장 등 두 회사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물량·기간 등 주요 공급조건을 정하고 다음 단계인 본계약(판매계약)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별요금제는 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다. 기존의 평균요금제와는 다르다. 평균요금제 하에선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의 평균값을 전체 발전사에 같은 값에 공급해왔다.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과 규제 완화로 LNG 직도입이 늘고 있는 데도 한난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하는 데도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LNG 시장 추이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내 천연가스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저렴한 LNG 도입가 ▲다양한 계약 옵션 제공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안정적 수급 및 공급 ▲국내 최대 저장·기화·송출설비 보유 등 가스공사만의 특장점을 살려 발전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특히 한난 같은 대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LNG를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우수한 발전단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채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의 시장경쟁력을 증명하게 됐다"며 "친환경 에너지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대폭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에 맞춰 개별요금제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스공사는 한난과 체결한 계약 물량 이외에도 약 350만t 이상의 규모로 발전사들과의 협상 및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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