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30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이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ㆍ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은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이다.
*과세제외 신설(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비과세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확대(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확대(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됐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세액감면 신설(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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