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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해진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 여론조사 왜곡·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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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해진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 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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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검찰이 지난 4·15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해진(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서면으로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8일 오후 2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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