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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찾아간 정정순…체포동의안 처리 강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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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본회의 의결 예고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가 27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원 관련 사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낙연 찾아간 정정순…체포동의안 처리 강행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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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전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체포동의안 처리의 재고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 의원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지금처럼 (검찰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체포동의안 시효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시한이 지난 15일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법원 체포동의 요청 이후 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붙여 결정한다. 하지만 28일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정 의원이 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제시한 체포동의안에는 15일까지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시효가 지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국회사무처에 해석을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72시간 내 표결처리를 위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효력에 대한 해석은 내부 논의를 계속 거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본회의 처리가 될 경우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의 체포동의안 가결사례가 될 전망이다. 역대 국회에 제출된 56건 체포동의안 중 가결이 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 이후 가결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박주선ㆍ현영희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이, 14대 국회에서는 공갈혐의로 박은태 통합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당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내 윤리감찰단 직권조사와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두해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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