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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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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법인 주택 거래시 지역·금액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광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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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거래 신고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특수 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인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다.


개정 전에는 개인, 법인에 관계없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었으나,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6억 원 미만 거래가 특수 관계인 거래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새로 개정돼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시의 법인 주택 거래량은 2018년 1777건, 2019년 2361건, 2020년 9월 현재 207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법인 주택 매수는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파악이 어려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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