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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낙태죄 유지' 절충안 검토 중…처벌 폐지 및 주수 완화가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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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낙태죄 유지' 절충안 검토 중…처벌 폐지 및 주수 완화가 주요 골자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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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정부의 '낙태죄 유지' 입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 검토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골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에 최소한의 주 수 제한을 담는 형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책위 관계자는 "조만간 발의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정부안 등과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이유 등이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형법상 처벌조항은 그대로 둬 여성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다.


박주민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를 모두 삭제하고 모자보호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수준의 기준을 담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이 오히려 낙태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며 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해온 바 있다.


그러나 산모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태도며, 임신 중단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임신 중단 의사 확인 등의 절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와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내에서 정부안에 대응하는 취지로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권 의원은 지난 1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낙태죄 관련)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라며 "이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얘기해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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