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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심사제 도입, 고위직은 순환인사…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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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청에 '내부비리 수사대' 설치
전·현직 경찰관 사건 3중 심사체제 구축
동료 경찰 간 사건문의 금지
반부패·청렴교육 의무화…미국식 교육모델 도입

경찰서장 심사제 도입, 고위직은 순환인사…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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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부비리 수사대’가 창설되고 경찰청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반부패협의회가 꾸려진다. 또 총경급 이상 경찰서장에 대한 심사제와 정기순환 인사제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우철문 경찰청 국민중심경찰개혁단장은 "수사권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고, 한차원 높은 청렴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먼저 경찰청 본청에 학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5개년 중·장기의 반부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부패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 논의, 처벌사례 공개 여부 결정 등을 논의한다.


총경 이상 고위직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경찰서장이 갖춰야 할 청렴성·업무성과·수행역량을 평가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한다. 총경 이상 고위직의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하는 한편,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총경은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 지방청에는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가 창설된다. 국민의 비난 가능성이 큰 부패비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심사하고,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을 점검하고, 감사 기능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은 또 수사·단속요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부패 우려자의 수사단속 부서 근무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 시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 동료 간 모든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문의를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관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반부패·청렴 교육도 의무화된다. 특히 주변 동료들이 부패 상황에 개입·제지하는 ‘한국영 EPIC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EPIC 프로그램은 미국 뉴올리언스 경찰국이 고안한 동료개입 연수 프로그램으로, 익숙한 상황을 제시하고 동료의 불법·부패행위에 개입하는 강의·토의·역할극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반부패협의회를 다음 달 중 구성하고,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및 고위직 정기 순환인사를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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