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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구글은 인터넷 독점 문지기"…경쟁사 애플도 '구글' 기본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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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기본값 설정 댓가로 애플에 최대 12.5조원 지불
휴대폰 제조사·이통사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영향력 행사
미 법무부, 1년4개월 조사해 소송…소장 분량만 57쪽
"기술부문 새 시대의 신호탄"

NYT "구글은 인터넷 독점 문지기"…경쟁사 애플도 '구글' 기본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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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 법무부는 구글을 반독점 행위로 제소하기 위해 1년 4개월여 동안 치밀하게 조사했다. 57쪽에 달하는 소장에는 구글의 독점행위를 상세히 명시했다. 외신들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행위 제소가 거대 IT기업 때리기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구글을 필두로 한 소송전은 결과에 따라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등 다른 IT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IT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내 검색엔진시장의 88%를 장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장점유율 자체가 지나치게 높고, 다른 경쟁업체의 출현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의 핵심은 애플 등 하드웨어기업과의 유착여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시장에서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이용해 경쟁관계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쟁구도와 다르게 양사는 밀접한 협력관계라는 게 법무부의 관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만나 검색시장에서 매출 성장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구글이 애플 브라우저인 사파리에 자사 검색엔진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댓가로 최대 110억달러(약 12조 5000억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연간 수익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애플 외에도 구글은 자체 플랫폼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달러를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과 같은 브라우저에 지불해 구글이 검색엔진의 기본설정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이 검색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와 애플, 다른 기업과의 거래가 검색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는지 등이 법무부가 밝힐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의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구글은 검색엔진에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파이프라인'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혐의가 입증되면 구글은 경쟁자들에게 검색시장 일부를 내줘야 한다. 구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코드 레드'라고 명명하고 있다.


구글이 애플의 아이폰 검색 트래픽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애플에서 발생된 구글의 검색 트래픽은 구글 전체 검색량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 구글은 아이폰 이용자의 검색기록을 이용해 이와 관련된 광고를 자동으로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구글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반독점에 대한 재조명은 구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IT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을 시사한 바 있다. NYT는 "20년전 구글은 실리콘밸리의 보잘것 없는 스타트업에서 인터넷 독점 문지기가 됐다"면서 "법무부의 소송은 기술부문 새 시대의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했다.


IT기업에 대한 독과점 우려는 미 업계와 정치권의 오랜 이슈였다. 지난 8월 미 하원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각 사의 CEO들을 소환해 반독점 청문회를 실시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2019년 6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시작해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한 제소 역시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달 초 미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반독점소위원회는 449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IT공룡 기업들을 서비스 기능에 따라 분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들을 과거 미국의 석유와 철도 재벌에 비유하며 "빅테크4개 기업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하며 "이들 기업의 서비스 기능에 따라 분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1990년대 MS의 반독점 소송과 비교해 봤을 때 구글이 입게될 타격이 그다지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란 낙관섞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MS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지만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02년 합의로 마무리 하면서다. 사업관행을 바꾸지도, 기업 분할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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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방정부의 소송은 다음달 대선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11개주가 법무부의 제소에 동참했지만, 빅테크 기업을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욱 거세기 때문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기업분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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