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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현미 "홍남기, 일단 새 집 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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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현미 "홍남기, 일단 새 집 알아봐야"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위원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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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전셋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남의 집 살고 있는 45%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하고 있다."(2015년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임차인 보호인만큼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누차 이야기했듯이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만큼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되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응하면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며 "지침을 분명히 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남의 집 살고 있는 45%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5년 전 김현미 장관(당시 의원)의 말을 인용해 질의를 시작한 김은혜 의원은 "가위바위보, 제비뽑기를 해 가족의 보금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2020국감] 김현미 "홍남기, 일단 새 집 알아봐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사례"라며 A씨의 사례를 인용했다.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A씨는 내년 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지만 너무 비쌌고 전세담보대출도 안 됐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너무 멀어 살 수는 없는 그 집을 A씨는 결국 팔기로 했다.

천신만고 끝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해서 자신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다. 매수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그 집을 들어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살겠다 하니 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결국 3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됐다.


A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A씨에 대해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씨 사연입니다"라고 하자 김 장관도 "그런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2020국감] 김현미 "홍남기, 일단 새 집 알아봐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의 소유주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보유 중인 의왕 아파트는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파악됐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의원은 이날 임대차보호법 상담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의 황당한 답변도 공개했다. 실거주를 위해 매수한 집의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도 가도 못할 위기에 처한 시민이 "그럼 노숙을 해야 되느냐"고 묻자 콜센터 직원은 "지금 법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시민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갭투자를 하라는 거냐"고 되묻자 콜센터 직원은 "그렇다"고 답하거나 "갭투자를 하든말든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며 냉담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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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이 "법이 명료하지 않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니 국민들만 혼란에 빠진다"며 "묻지마 법을 만들고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하니 위헌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되지 않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응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며 "지침을 분명히 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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