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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집회 금지 명령에 행정소송…"헌법파괴 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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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집회 금지 명령에 행정소송…"헌법파괴 행위"(종합)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일요일 야외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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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류태민 인턴기자] 서울 광화문에서 일요일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밝힌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8일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이 보수단체의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8·15비대위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문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구실로 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명령은 헌법 파괴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비상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8·15비대위는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 옆 도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집회를 신고했지만, 종로 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에 대해 금지통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8·15비대위는 집회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 철회와 예배에 대한 제한 중단을 요구하며 25일 집회에 대한 금지 명령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방역실패를 감추기 위해 그 책임을 8.15집회와 교회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100명 이하인 99명씩 나눠 집회하는 방식도 고려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편법보다는 ‘정면돌파’ 하겠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류태민 인턴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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