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상법·공정거래법 등 개정해 기업규제 강화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시장원리 무시한 독소조항에 기업들 당혹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 될까 크게 우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동우 기자]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20층 회의실은 큰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각종 기업규제법과 관련해 경제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제단체들 중에서 대한상의를 처음으로 방문한 날이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규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여당 의원들과 이를 막고자 하는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의 한 고위임원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규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만큼 이들을 설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기업규제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규제법은 그야말로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라며 "계속 국회를 찾아 법안의 문제점과 관련해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가 연일 정치권을 만나 기업규제법의 폐기 내지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나쁜데 과도한 기업규제까지 추진되면서 자칫하면 문닫는 회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정부와 여당의 기업규제법과 관련돼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경제단체들도 3%룰과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로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대한상의도 논란 초기에는 3%룰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폐기 내지는 시장 자율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한상의와 합의해 3%룰을 관철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대한상의는 3%룰 만큼은 따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대한상의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주식시장은 물론 시장경제의 원리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외에는 비슷한 사례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도 마찬가지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감사는 물론 기업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주주가 임명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고 있는데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감사위원을 대주주 측이 임명한 이사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주주총회에서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적대적 M&A(인수합병)와 같은 목적을 가진 세력이 감사위원을 선출하기 쉬워진다.

◆법 개정되면 우리 기업들 해외자본 먹잇감 될 수 있어
법이 개정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사회에 진출한 후에 이사회의 각종 안건(모험투자, 사업구조조정 등)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하면서 그린메일(공격자 지분 고가매수 요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 기업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왔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과 현대차에 가한 경영권 위협이 대표적이다. 2004년을 전후로 SK와 경영권 대결을 벌인 소버린 자산운용도 보유한 SK 주식 14.99%를 펀드 5개로 쪼개 2.99%씩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소버린은 높은 의결권을 바탕으로 SK 경영진 퇴진과 부실계열사(SK글로벌) 지원 반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경영권을 위협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한 임원은 "3%룰을 도입하면 사실상 우리 기업들 대부분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국내 상장사 중 87%가 헤지펀드 추천 인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국내 15대 주요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 엘리엇의 현대차 사외이사 선임 당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상장사 중 최대 13개사(87%)에서 헤지펀드 추천 인사를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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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 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될 수 있다"며 "우리 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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