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며 뷰티 제품을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협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유명 뷰티 유튜버 한혜연 씨에게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이들은 광고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씨의 허위 광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해당 제품의 구매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기획하고 있다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씨의 유튜브 영상에 소개된 '파지티브 호텔-지중해 이지백 홀그레인', '주식회사 도래-백섬SL크림', '지바힐즈-트록세덤 리페어 에센스 미스트', '슈펜-이랜드 리테일' 등 제품의 광고주 4곳과 한씨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출신 한씨는 구독자 최대 86만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한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돈내산'이라고 주장하며 신발과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등의 상품을 소개해 왔다. 한씨는 지난 2월 "유료 광고는 하나도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다 지난 7월 한씨의 리뷰 영상 상당수가 기업의 광고, 협찬을 받아 촬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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