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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도 궐련형도 죄다 뿔났다…전자담배 유해성·세금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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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액상형, 세계 최고 세율에도 인상…근거 납득 못해”
궐련형 덜 유해 과학적 입장 잇따라 발표…과세 차별 변화 요구

액상형도 궐련형도 죄다 뿔났다…전자담배 유해성·세금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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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업계가 정부와 유해성과 세금과 관련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일반담배와 근본적으로 다른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 업계는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법안과 세법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자체를 올리는 방안 등 크게 2가지 방향에서 과세를 늘리는 것을 추진중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용액은 30㎖가 3만원~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략 1㎖가 담배 한 갑(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담배정의가 확대될 경우 30㎖ 액상에 5만4000원가량 세금이 붙어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며 "정부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관련 업계가 고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기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경우 세금도 덜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는 유해성 관련 연구 결구를 발표하면서 과세의 근거 마련으로 으름장을 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면서 국내 시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실험 결과, 일부 제품에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올렸지만 덜 유해하다는 과학적 입증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아이코스'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전자담배 최초의 ‘위해저감 담배제품(MRTP)’ 마케팅 인가를 받았다. 8개의 전 임상연구, 10개의 임상연구 등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바탕이 됐다. 위해저감 담배제품이란 흡연자가 해당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위해 감소하거나 감소할 가능성, 그리고 잠재성이 있는 제품을 지칭한다. 특히 FDA는 아이코스에 대해 개별 흡연자들의 질병 발생률 또는 사망률이 측정 가능하고 상당히 감소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담배 대비 유해물질 발생 및 노출빈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얘기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이번 FDA 결정을 통해 아이코스 증기에는 유해물질 적고 유해물질 노출이 줄어든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일반 담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성대학교 글로벌 경제연구원(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 역시 최근 발간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를 통해 모든 담배제품의 유해성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 시, 궐련형 전자담배 적정세액은 2510.7원으로 현행보다 약 493.7원 낮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편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세계 각국과의 과세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세계에서 세율이 가장 높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30㎖, 5만3970원)으로 2위 국가보다 365%나 높은상황인데도 정부는 세율을 2배나 높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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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궐련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90.4%(일반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1 : 0.90)로 주요국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세부담금 비율은 일본이 78.0%로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러시아는 63.1%, 그리스는 52.9% 정도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이보다 더욱 낮은 20~40%에 불과했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담배 제품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더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강화하고, 덜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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