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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생명, '고객센터 농성' 보암모에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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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금지 가처분에도 두 달 넘게 불법 농성
고객센터 이전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예정대로

[단독]삼성생명, '고객센터 농성' 보암모에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은 지난 1월부터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보암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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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생명이 고객센터를 300일 가까이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암환자 모임 소속 회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원의 집회시위금지 명령에도 두 달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법원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접강제금을 부과해줄 것을 신청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민법 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삼성생명과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두고 수년째 갈등을 빚어오던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 1월14일 서초구 본사 2층 고객센터를 점거, 이날까지 269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지난해부터 본사 인근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던 보암모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자, 사옥에 난입해 고객센터를 점거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원들은 약관대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협상을 거부했다.


이들은 점거 이후에도 외부를 오가면서 시위에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장송곡을 크게 틀어 아이들이 장송곡을 따라하는 등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방역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등 피해가 확산됐다.


결국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와 어린이집 등은 지난 5월 보암모를 상대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8월12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보암모는 본사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며, 고객센터에서도 퇴거해야 했지만 농성을 풀지 않았다.


[단독]삼성생명, '고객센터 농성' 보암모에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



삼성생명은 이번 간접강제금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고객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삼성생명서비스는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점거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고객센터 이전 비용 등 6억42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점거 참가자의 폭언은 물론 장례 퍼포먼스 등으로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시위를 흉내낼 정도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암모 시위의 당위성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보암모 공동대표 이정자씨가 제기한 암입원비 지급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가 패소한 원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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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7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5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약관상 '암의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도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독]삼성생명, '고객센터 농성' 보암모에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 소속 관계자들이 기습 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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