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제정은 내년 7월27일 적용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전동 킥보드 배터리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화재·폭발 사고가 늘면서 안전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내년 8월1일부터 개정 안전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원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안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전동 제품은 배터리 화재 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개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폭발 사고는 지난 2017년 14건, 2018년 8건, 지난해 12건을 기록했다.
앞으로 전동보드에 포함돼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기존보다 20% 높은 전압을 적용해 시험하는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한다. 배터리 안전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최신 국제표준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내년 8월1일 이후 출고·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쓰이는 배터리는 개정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손가락, 목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표원은 지난 7월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안법 시행규칙은 이번에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내년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수입업자는 내년 7월2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지금 뜨는 뉴스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