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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법으로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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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손해 인정금액의 최대 3배 배상
업계 관계자 “시정권고 이상의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돼야” 지적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법으로 근절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아이디어를 도용해도 손해금액의 최대 3배 까지 배상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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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스마트폰 보안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A사의 대표 김성찬(가명) 씨는 최근 B은행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사는 개발 기술을 특허 출원한 뒤 대형 은행을 상대로 영업을 펼치던 중 B은행과 미팅을 가졌다. 사업제안 후 다양한 기술 자료를 요구한 B은행에 내용을 전달한 A사는 계약에 실패했고, B은행은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 스마트 뱅킹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A사 대표는 수년 전 회사를 폐업하고 소송에 매달리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아이디어를 도용해도 손해금액의 최대 3배 까지 배상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고의적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중소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 또한 대기업이 직접 공표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는 매년 신고가 늘어날 만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적인 보호가 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이를 탈취해 얻는 이익이 더 크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소요되는 시간 동안 얻는 이익이 배상액보다 작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행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적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도 적용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함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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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공표를 통해 책임을 무겁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그 사이 아이디어를 뺏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강력한 추가 제재 수단이 보완돼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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