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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할당, 석탄 줄고 LNG 는다…전기료 인상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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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국무회의 의결
2021~2025년 온실가스 6억970만t 배출 허용
온실가스 배출 계수, 석탄은 줄이고 LNG는 늘려
무상 할당 배출권은 반대로 석탄 감소 LNG 증가
발전업계 "비용 증가로 전기료 인상"vs정부 "인상요인 없다"

온실가스 할당, 석탄 줄고 LNG 는다…전기료 인상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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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3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3차 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배출권 유상 할당을 늘리고, 생산활동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업체에 유리하게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이다. 석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배출 계수는 완화해 석탄에 돌아가는 무상 할당을 줄이고 LNG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 발전 총량제, 석탄 가격 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발전 부문의 통합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계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BM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평가 체계다. 발전 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로 과거 발전량 실적에 배출 계수를 곱해 산정하게 된다. 배출 계수 값이 클수록 무상 할당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작아지면 더 적게 받는다.


이번 3차 계획은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에 비해 석탄 배출 계수는 줄이고, LNG 배출 계수는 높였다. 특히 3차 기간 중 2단계가 적용되는 2024~2025년엔 석탄과 LNG발전에 같은 배출 계수를 적용하는 통합 BM 계수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부가 2023년 상반기까지 석탄 발전 총량제와 석탄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면 통합 BM 계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석탄 발전업자들은 통합 BM 계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 계수가 강화되고 유상 할당 비중이 늘어 발전 비용 부담이 커질 게 뻔하다고 반발했다.


◆환경부 "석탄총량제·가격입찰제 도입시 통합 BM 계수 도입 안한다"
온실가스 할당, 석탄 줄고 LNG 는다…전기료 인상 논란(종합)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지정과 할당 등을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도입할 3차 계획의 특징은 2차 계획(2018~2020년 적용)보다 배출권 허용 총량을 늘리되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에 유리한 평가 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총 6억970만t의 배출권을 허용하되 유상 할당 비중을 3%에서 10%로 늘린다. 유상 할당이란 환경부가 할당한 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이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날 환경부는 산업부가 2023년 상반기까지 석탄총량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면 통합 BM 계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 BM 계수를 적용하면 2024~2025년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0.6821889로 같아진다. 환경부가 통합 BM 계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24~2025년 석탄 계수는 0.7086734, LNG 계수는 0.4545114가 된다. 2차 계획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 석탄 계수는 0.8869770이고, LNG는 0.3889024다. 통합 BM 계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석탄 계수는 낮아지고, LNG 계수는 높아져 석탄에 돌아가는 무상 할당 배출권은 줄고 LNG분은 늘게 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통합 BM 계수가 적용되면 LNG 발전사에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많은 무상 할당 배출권이 돌아가 이들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낮아질 것"이라며 "잉여배출권 판매에 따른 횡재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부가 석탄 발전 총량제,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면 단일 BM 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부에선 빠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 BM 계수 시행 검토 사실을 알린 뒤 2023년 상반기를 데드 라인으로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업계 "비용증가로 전기요금 오를 수도" vs 환경부 "인상요인 없다"
온실가스 할당, 석탄 줄고 LNG 는다…전기료 인상 논란(종합) 전기요금 고지서.(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통합 BM 계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석탄 발전에 돌아가는 무상 할당 배출권이 줄면 발전업계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발전업계는 ▲한전 및 발전계열사의 배출권 거래 비용이 급증하고 ▲석탄을 줄이고 LNG를 늘리는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도입 후 신규 LNG 발전기의 시장 진입이 늘면서 결국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과 LNG 간 연료 특성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전체 평균 수준의 계수를 일괄 적용하면 (석탄 발전사의) 과도한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생시켜 전기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며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오르면 배출권이 부족한 발전 부문에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석탄 발전 배출 계수 강화, 배출권 유상 할당 증가 등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별도로 정산했는데, 3차 계획 시행 후 발생할 환경 급전을 연료비에 반영하기만 하면 한전의 수익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3차 계획 시행 후 석탄 발전업계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는 석탄 전력 판매 비용이 는 만큼 LNG 전력 판매 비용은 줄기 때문에 전력 인상 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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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발전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설명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가정하고 하는 얘기"라며 "설령 연동제가 도입된다 해도 3차 계획의 배출 계수 강화와 유상 할당 비중 증가로 비용 부담은 늘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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