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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해진 사무장병원…부정수급액 5년만에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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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불법의료기관 부정수급액, 5년간 2.6조원"
기관 한곳당 환수결정액 19억→87억원 급증
'건보에 특사경 권한부여' 지난 국회서 통과 못해

과감해진 사무장병원…부정수급액 5년만에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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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적발 후 환수실적은 되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가 의사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 질이 떨어지고 과잉진료 가능성도 있다.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요인으로도 꼽힌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ㆍ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정수급이 확인돼 환수결정된 금액은 2조6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근절대책을 내놓은 2018년 주춤하는듯했으나 이듬해 곧바로 늘었다. 2018년 환수결정을 받은 불법의료기관은 128곳, 금액은 3672억원으로 그보다 앞선 2017년보다 기관수는 90여곳, 금액도 25%가량 줄어들었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9년 환수결정된 기관은 135곳, 금액도 947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9곳, 환수결정금액은 42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관 한 곳당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5년 전까지만 해도 20억원이 채 안 됐는데 지난해 70억원, 올해 들어서는 88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개별 사무장병원별로 부정수급액이 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과감해진 사무장병원…부정수급액 5년만에 5배



반대로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돼 부정수급액 환수결정 후 실제 징수율은 고꾸라졌다. 2018년 환수결정 후 실제 징수한 금액은 283억원으로 징수율(징수액/환수결정액)이 7.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5%(징수액 236억원), 올해도 2.6%(112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징수금액은 1156억원으로 징수율은 4.4% 수준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수법이 교묘해져 적발도 쉽지 않은데 부정수급액을 제때 환수하지 못하는 건 재빨리 대처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분야다보니 일선 경찰도 수사가 어렵고, 신고 등을 통해 의심정황을 접한 후에도 후속조치가 늦어 그에 앞서 해당 시설을 없애는 등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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