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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심' 등록임대주택 송파구만 4만호…과태료 대란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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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의무 위반한 의심사례 규모 상당
국토부 최근 전국 지자체에 조사대상 내려보내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내년쯤 임대사업자 '과태료 대란' 일어날 수도

'위법의심' 등록임대주택 송파구만 4만호…과태료 대란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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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공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록임대주택 리스트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일각에선 그 수가 수십만 건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자체는 통보 받은 리스트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조사를 실시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상당한 만큼 내년 임대사업자들 사이에 '과태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전국 지자체에 공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록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목록을 내려보냈다. 의심 대상은 올해 3~6월 실시한 자진신고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등을 통해 뽑아냈다.


주요 의심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임대차 신고의무 위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송파구의 경우 약 5만9000가구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내려온 의무위반 의심주택은 4만가구에 달한다. 임대주택 3가구 중 2가구꼴이다. 임대사업자로 따지면 1만9000여명 중 1만4400여명이 조사 대상이다.


등록임대주택이 많은 편인 서초구와 강서구도 각각 4만가구 정도의 조사 대상 목록을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의무위반 의심주택이 수십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기 전인 올 초 기준으로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156만9000가구, 임대사업자는 약 51만1000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이 상당히 많다"면서도 "정확한 위반 숫자는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ㆍ대면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의무위반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임대료 5%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위반은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조사 절차가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심 사례가 예상보다 많아 지자체별로 과부화가 걸리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 각 지자체에선 자진신고 항목 정리와 지난달 1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말소 작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 많게는 수만 건에 달하는 조사 목록까지 내려받아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서울시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위반 사실을 각 개인에게 소명을 받아야 하는데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며 "직원을 아무리 늘려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직 합동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중복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무위반 의심 건수가 워낙 많은 만큼 최종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의무사항을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조사를 실시해 무작정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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