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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5개 시·군-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2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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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5개 시·군-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2차 지정 이달 7일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몰고온 폭우에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원암교 주변이 유실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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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이달 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등 5개 시·군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 강원 속초시 대포동 등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강원 삼척과 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등 태풍 피해가 극심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당시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가운데 일부를 2차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10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읍·면·동까지 포함해 총 2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한다"며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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