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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K-웹툰의 그늘…여성혐오 논란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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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K-웹툰의 그늘…여성혐오 논란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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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조원 규모로 승승장구하던 K웹툰이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기안84의 '복학왕'에 이어 네이버웹툰 '헬퍼2:킬베로스'가 도를 넘는 표현으로 뭇매를 맞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웹툰 내 여성혐오를 멈춰달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진행 중이다. '창작의 자유'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폭력성에 여론은 발끈했다. 여성혐오는 웹툰 산업의 성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웹툰 민원, 이미 전년 규모 넘어

23일 아시아경제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폭력ㆍ혐오ㆍ선정성' 관련 웹툰 민원 신고건수는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3건으로 증가했다.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관련 민원이 20건(15%)이나 늘었다. 신 의원은 "웹툰 시장이 1조원 규모로 커진 상황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웹툰업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웹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산업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반해 여성혐오나 선정적인 장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웹툰 규제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되면 방심위는 웹툰자율규제위로 민원내용을 송부한다. 웹툰자율규제위는 심사를 거쳐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에 서비스종료,내용수정,청소년 접근제한 조치,성인인증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복학왕'에서 여성이 성관계를 통해 취직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논란의 장면은 웹툰플랫폼에 주의요청, 모니터링ㆍ담당자 교육강화 조치가 내려진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방심위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제' 도입 목소리 커져

웹툰이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사회적 변화에 맞춰 포털도 내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웹툰 시장규모는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2013년 1500억원이었던 웹툰시장은 6년 만에 7배 가까이 성장했다.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월간이용자는 6700만명에 달하고 월거래액만 800억 규모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연간거래액 8000억 달성을 앞두고 있고, 연거래액 1조원을 눈앞에 둘 만큼 성장했다. 카카오페이지 역시 가입자가 3500만명, 올해 연간 거래액 5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웹툰 플랫폼에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웹툰자율규제위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포털이 내부에 이용자위원회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방송국에 있는 시청자 프로그램처럼 이용자 대표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패널이 의견을 제시할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전을 하되 옴부즈만 형태로 아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주제에 대해 건전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성인지감수성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내부 운영지침에서 '혐오표현'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진출 웹툰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문화와 규제에 따라 번역 작업을 하거나 (논란 소지가 있는)장면을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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