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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 취소 시 복무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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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병무청, 4분의 1만 인정하던 현 제도 개선

"군 대체복무 취소 시 복무기간 인정" 산업기능 요원들이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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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씨는 논산의 한 업체에서 산업기능 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다 2017년 8월 허리를 다쳤다.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사직서를 쓴 뒤 사회복무 요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 군 복무 기간의 4분의 1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엔 자리가 없어 2019년에야 복무를 시작해 2020년 말에야 전역할 처지에 놓였다.(2018년 7월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B씨는 지난 4월29일에 산업기능 요원 보충역 편입 관련 면담에서 1개월 수습 기간 연장 조치를 권유받았다. 수습 기간을 연장할지 퇴사할지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2020년 4월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정부는 산업지원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요원이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편입이 취소될 경우 기존 복무 기간을 모두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또 병역지정업체 취업 후 100일 안에 병역의무자로 편입되도록 개선한다.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기관, 선박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 요원,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 기간 산정 방식이 개선되고, 산업기능 요원 편입 지연이 단축될 전망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산업지원 병역의무제도'에 따르면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을 기간산업체·연구기관·해운업체에서 산업기능 요원(현역 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 요원 대상자 23개월), 전문연구 요원(36개월), 승선근무 예비역(36개월) 등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병역법'이 정한 업체의 폐업이나 본인의 퇴직,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편입이 취소돼 남은 복무 기간을 고스란히 현역, 또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기존 복무 기간의 4분의 1만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고충 민원이 쏟아졌다.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은 기존 복무 기간을 실제 근무한 비율만큼 인정받고 있는 사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이 취소되면 전체복무 기간 중 실제 복무 기간 비율로 산정하도록 잔여 복무 기간 산정방식을 바꿨다.


또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6개월 미만의 복무 기간만 남긴 채 편입이 취소되면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기능 요원으로 병역의무자가 되기 위해선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데, 업체 채용 후 병역의무자로 편입되기까지의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했다.


병역지정업체에서 수습 기간을 통해 대상자의 자질을 검증한다며 편입 절차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늘려 민원이 증가하고 부당노동행위 신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상반기엔 병역의무자 복무지침 및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산업지원 분야 병무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익위의 권고로 연구·산업 분야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 중심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권익위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주요 권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지원 병역의무자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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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출범 후 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관 수용률은 95.2%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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