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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임대료 감액요구 대상에 포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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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임대료 감액요구 대상에 포함"(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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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가임대차법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개시된 21일 이후 수십개 조합이 참여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 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부동산의 매매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는 서울 외지역에서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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