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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 사업장에서 파견직의 쟁의행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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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 사업장에서 파견직의 쟁의행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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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파견직 노조는 파견업체와 벌인 임금인상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성립되지 않자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2012년 6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2년 6~7월 자신을 고용한 파견업체 사업장이 아닌 근무지인 수자원공사 사업장의 본관 건물 인근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수자원공사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임시 직원의 청소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의 쟁의행위가 직접 고용주인 파견업체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도급업체인 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이뤄졌다며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등 5명에게 각각 15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도급 사업주인 수자원공사를 일률적으로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 역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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