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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 "환자 안전 확보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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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의료인의 영업 금지 요구에는
"유죄 확정 전 금지시 억울한 피해자 생겨"

靑, 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 "환자 안전 확보 위해 노력 중" 흰 모자를 쓴 CCTV가 눈을 흘기고 있다. 무엇을 보았는지 입이 떡 벌어졌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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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수술 후 치료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인 김강률(38) 씨는 지난 7월 21일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남겼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입법을 청원했고, 이 청원은 21만6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이견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수술실 설치 의료기관 중 14% 정도 수술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제출돼 있다며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선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했다.


靑, 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 "환자 안전 확보 위해 노력 중"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난해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한편 청원인 김씨에 따르면, 김씨 아들(당시 5살)은 지난해 10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아들이 수술 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과하게 됐다"는 의사 말에 따라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 김 씨 아들은 입원 이틀째 피를 토해내며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 상태가 됐다.


김 씨는 심정지 직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이 아들을 받지 않아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됐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해 뇌사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숨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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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양산부산대병원이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이자 경남 유일 소아 응급전문센터 임에도 아들을 태운 119구급대가 도착 5분을 앞두고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 의사는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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