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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실거주 매수 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 명문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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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실거주 매수 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 명문화 법안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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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 제6조3에 규정된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사유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4년 갭투자 방지법'이라고 칭했다. 지난 1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겨냥한 모양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명시해뒀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시장의 혼란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다.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일,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의 선후관계 여부에 따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했더라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며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피해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현행법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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