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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에도 노래방 영업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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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간 영업 정지…노래방 업주들 '분통'
"방역 수칙 이행 후 노래방 확진자 0명"
정부 "위험시설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

거리두기 2단계에도 노래방 영업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하지 못하는 노래방 업주들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정문 앞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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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노래방) 등 일부 시설은 여전히 영업 금지가 해제되지 않아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그동안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카페, 음식점, 술집, PC방 등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방은 여전히 영업할 수 없다. 노래방 업주들은 식당이나 카페 등도 감염 위험이 큰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신들만 영업 금지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그동안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이번 조치에선 대상에서 제외돼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그러나 노래방을 비롯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1곳은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다. 코인 노래방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2주일, 5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50일, 8월19일부터 오늘(17일)까지 약 100일 가까이 영업 정지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 노래방도 8월19일부터 한 달 가까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도 노래방 영업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방 업주들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정문 앞에서 정부의 영업금지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영업금지 명령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영업 재개를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지정으로) 노래방에 세 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차별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정한 7대 방역 수칙 이행 후 노래방 확진자는 0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 안양에서는 25년간 노래방을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 시도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매가 운영하던 업소는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래방 업주들은 카페·종교모임 등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래방만 집합 금지 명령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종교단체나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퍼지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낙인찍은 업종은 그만 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 차별적 방역 정책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영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협박 외에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가 행정명령으로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도 노래방 영업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이며,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근거로 한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래방 업주 등의 피해 구제와 지원 관련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며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출했다. 충분한 비용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정부 내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카페·식당 등의 일상 시설에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래를 하면 식사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비말(침방울)이 많이 나오고, 노래방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 감염 위험이 클 수 있다"며 "노래방도 공간이 넉넉하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밀폐된 공간, 또는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시설보다는 감염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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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다만 "감염 우려가 큰 것은 식당이나 카페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더 위험한지를 따지자면 끝이 없다"며 "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모두 위험하다. 어떤 장소에서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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