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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앤코리아 검찰통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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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앤코리아 검찰통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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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6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앤코리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이앤코리아는 2017년 탄소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016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인식으로 인해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재무제표에 매입채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지적됐다.



아울러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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