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권리 위에 잠자는 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권리 위에 잠자는 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며, 정기국회 회기는 12월9일까지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현행법에 규정된 야당 교섭단체 추천 권한을 없애고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목표 시기를)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같은 당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돌았다"면서 "정치인 출신을 했다, 법조인 출신을 했다, 그런데 법조인 중에서는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수면위로 올라온 부분들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지금 추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추천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가능성은 있다"면서 "실명까지도 거론된 분들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업은 했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은 없었다.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믿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많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순 없다"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