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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도 옥죈다…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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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 삭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 마련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 실시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도 옥죈다…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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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도 옥죄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이 부문검사를 할 경우 필요 시 경영실태평가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나,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존재했다. 또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은 증권ㆍ여전ㆍ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하며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은행ㆍ보험ㆍ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을 제거했다. 구체적으로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도 없앴다.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할 경우 회계분식 의혹에 직면할 우려도 존재했다.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 삭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했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을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자체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제도 실시근거가 마련된다,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의 경우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사는 자체모형을 구축하고 자산 1조원 미만 소형사는 저축은행 공통의 표준 모형을 활용키로 했다. 또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지도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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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11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올 12월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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