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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줍줍'하러…인천, 무순위 청약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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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전
실수요·시세차익 투자 노려
대거 미분양 됐던 단지도 북적

매물 '줍줍'하러…인천, 무순위 청약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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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인천에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열기가 뜨겁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을 앞두고 실수요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 A31블록'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357가구 공급에 865명이 접수해 2.42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84㎡(전용면적) A타입에는 1가구에 126명이 몰리기도 했다. 앞서 이 아파트는 7월 진행된 1순위 청약 당시 396가구 모집에 121명만 신청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무순위 청약 결과는 이례적이다.


같은 날 진행된 중구 운남동 '운서2차 SK뷰 스카이시티 A7블럭' 무순위 청약 역시 365가구에 1879명이 접수해 5.14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역시 1순위 청약 당시 미달됐던 곳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달에도 무순위 청약에 수요가 대거 몰렸다.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3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1만8017명이 몰려 474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경우 278가구 모집에 9783명이 몰렸다.


인천 지역에서 순위 내 청약 당시 대거 미분양됐던 단지에도 많은 수요자가 몰린 것은 규제 전 막차를 잡으려는 심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지역은 6ㆍ17대책 당시 연수ㆍ남동ㆍ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부평구ㆍ계양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에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들은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했기 때문에 분양권 규제에서 자유롭다.


인천에서는 오는 7일에도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일부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사실상 이 단지가 전매제한 규제를 피한 마지막 단지다.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는 무순위청약을 받은 9개 단지 873가구에는 총 5만80명이 몰렸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초기 계약금만 내면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청약자가 몰린 것 같다"며 "다만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벌써 미분양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묻지마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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