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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애플·구글 '인앱결제' 칼 든다…공정위원장 "구체적 행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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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애플, 구글 등 앱마켓 공룡들이 강제하고 있는 이른바 '30% 앱 통행세'를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서 거세지자, 일본 반독점당국도 칼을 꺼내들었다. 한국 역시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앱 개발 사업자들에게 인앱결제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통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인앱결제'란 앱 관련 모든 결제를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마켓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은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다.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앱 통행세'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특히 그간 게임에서만 30% 수수료를 떼가던 구글도 애플처럼 모든 인앱결제에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한층 거세졌다. 지난 달에는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을 갖추자, 애플과 구글이 포트나이트를 앱 마켓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현재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고소한 상태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미국의 소송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임할 지 고민 중"이라며 "개발자들에게 30% 수수료는 과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경쟁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자사 판매·결제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역시 앱 수수료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나섰다.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에서 인앱 결제 관련 질의를 받고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취임 후 IT공룡 규제 등 디지털 분야의 경쟁정책을 중시해 온 스기모토 위원장은 이달 퇴임을 앞두고 "공정, 자유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분야는 디지털을 포함해 아직 많이 있다"며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공정위에서도 정책 연속성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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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디지털 분야의 과제로는 금융, 의료, 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다양한 기업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산업데이터, 익명화한 개인 정보를 공공재로 다루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T공룡에 대한 규제와 관련, 일본 독점금지법 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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