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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연장시대 '조기연금VS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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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국민연금 특집 'THE100리포트 65호' 2일 발간

수명 연장시대 '조기연금VS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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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수명이 연장되는 시대에서는 조기연금보다 연기연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기본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83세 기준 누적수령 금액은 연기연금 1억9040만원, 노령연금 1억9000만원, 조기연금 1억68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명 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3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된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수령 개시시점(나이)이 되어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존재한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은퇴 후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빨리 받기 시작하면 연령에 따라 연 6%, 1개월당 0.5% 감액돼 지급된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연금수급 연령이 됐지만 계속 일을 하는 상태로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다. 연금수급 연령일 때 소득이 있다면 5년 동안 기본연금이 소득구간별로 감액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조기연금(60세)과 연기연금(70세)을 비교하기 위해 기본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000만원으로 가정했다. 물가상승은 저성장 시대에 높지 않은 편이기에 고려하지 않았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소장은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해보면 76세 기준으로 노령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진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 조기연금은 불리한 금액이 점점 커지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비교해 보면 83세 기준으로 연기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많아진다. 연기연금은 장수에 유리한 구조로 오래 살수록 이득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다만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연기연금을 선택하기 보다는 건강, 재무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특집 'THE100리포트 65호'를 이날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국민연금으로 하는 평생 맞벌이', '내 노후자산, 국민연금처럼 운용해볼까?' 등을 다루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등을 활용해 부부가 함께 평생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장기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전략에 대해 알려준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용돈연금이 될 수도 있고, 든든한 노후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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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100리포트 65호는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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