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KBS 기자, 검사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3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김진용 검사와 KBS 전 법조팀장, 윤 총장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만적 조사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검사가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지 교수 증언에서 알 수 있고, 수사 당시에도 (자료가) 고려대에서 확보됐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김 검사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로 보이는 특정세력으로부터 심각한 인신공격을 받아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또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경록 PB의 증인신문과 알릴레오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KBS 전 법조팀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KBS 법조팀장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KBS 법조팀장은 두 검사와 당시 만남은커녕 통화한 사실조차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KBS 법조팀장이나 기자가 김경록 PB를 압박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경록 PB의 주장을 단순히 소개할 수는 있겠으나, 이해당사자인 KBS기자들에게 김경록 PB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입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작년 하반기 초입에 탄핵 밑자락을 깔았다는 주장은 윤 총장이 작년 7월에 임명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대단히 황당한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탄핵 추진 검사를 검찰 수뇌부로 특정했는데, 수뇌부에 검찰총장은 반드시 포함되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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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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