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수단이 불량하고 결과가 중해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했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까지 남용했는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 측은 "검찰이 법과 상식을 위반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결과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탄핵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아무리 특정 문건을 갖고 몰고 간다고 해도 없는 사실을 만들 수 없고 진실을 감출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장 사본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5차례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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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이 전 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들 가운데 네 번째 선고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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