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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관계 불법 촬영' 싱어송라이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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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관계 불법 촬영' 싱어송라이터 입건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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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싱어송라이터 겸 가요 레이블 대표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몰래카메라 등 장치를 통해 다수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한 제보자와 변호사가 A씨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15일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과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04년 한 가요제에서 입상한 후 가수로 데뷔했고, 이후 정규앨범과 싱글앨범 등을 포함해 120여곡을 발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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