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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브리지' 또 제동…신반포4지구 건축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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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도하게 조성돼 위화감 줄 수 있어…삭제 등 권고"
GS건설 "스카이브리지 이동, 축소 검토 중"
전문가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스카이브리지' 또 제동…신반포4지구 건축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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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특화 설계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재건축 설계안에 포함된 '스카이 브리지'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건축심의안을 보류시켰다. 일각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명확한 규정 없이 주관적 잣대로 특화 설계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7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8ㆍ9ㆍ10ㆍ11ㆍ17차 등 통합 재건축인 신반포4지구 사업이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보완의결됐다. 건축심의 의결은 총 7가지다. 이중 원안ㆍ조건부ㆍ조건부 보고의결은 후속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반면 보완ㆍ재심ㆍ부결(반려)ㆍ보류의결은 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신반포4지구는 관리처분인가 후 현재 이주 중으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설계가 변경돼 건축심의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스카이브리지' 또 제동…신반포4지구 건축심의 '보류'

서울시가 문제 삼은 것은 스카이 커뮤니티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경관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조성돼 위화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위치 이동, 규모 축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반포4지구의 경우 건축심의 통과 당시 스카이 커뮤니티가 없었다"며 "조합이 의견을 정리해 다시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 사업의 10% 범위 이내 경미한 변경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과도한 설계 변경은 불법"이라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중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반포4지구의 스카이 커뮤니티는 랜드마크 2개동에 걸쳐 설치되는 통합형 커뮤니티 시설이다. 한강을 조망하며 피트니스센터,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명 하늘 위 구름다리로 불리는 스카이 브리지와 유사한 설계다. 스카이 브리지는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급 아파트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경관을 이유로 스카이 브리지에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8년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도 건축심의에서 스카이 브리지 축소 또는 삭제를 권고받았다. 서울시는 도시 경관상 위화감을 주고 고급화 설계가 강남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신반포4지구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삭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 설계사가 모여 스카이 커뮤니티 이동이나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스카이 브리지 제한이 재건축 사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확대,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 설계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며 "앞서 스카이 브리지를 만든 단지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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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관성 있는 심의를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의 과도한 개입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스카이 브리지는 교통, 환경 문제나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심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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