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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우려에 소득세 기습 인상…말뿐인 '세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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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쑥…사회적 합의없어 '명분·실리' 잃어
증권거래세 인하가 서민부담 경감?
면세자 줄여 보편증세 실현해야
투자세액공제 확대 실효성도 의문

세수펑크 우려에 소득세 기습 인상…말뿐인 '세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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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세종), 장세희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면서 든 이유는 '사회적 연대' 강화다. 이는 최고 소득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이번 세법 개정안의 전반적 기조인 '부자 증세ㆍ서민 감세'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부자에게서 더 걷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취약한 서민에게서는 덜 걷는 것이 '과세 형평에 맞는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까지 나온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을 찾기 어려운 데다 실제 세수 효과도 미미해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서민 감세의 대부분이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인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39% 면세자 그대로 둔 채 최고세율만…"명백한 부자 증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최고세율을 45%로 올렸다. 이에 따라 2014~2016년 38%이던 최고세율은 2017년 40%, 2018년 42%에 이어 2021년엔 45%가 된다. 우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고세율 인상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1만6000명이 최고세율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사전 논의 없이 진행돼 일방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부자 증세"라며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면에서 명분도, 효과(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9000억원) 측면의 실리도 모두 잃은 세제 개편"이라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을 위해 부자 증세보다는 39%에 달하는 면세자를 줄여 보편 증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58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22명(38.9%)이다.


◆체감ㆍ효과 떨어지는 서민ㆍ중소기업 감세= 이번 세법 개정의 또 하나의 축인 서민ㆍ영세자영업자ㆍ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측면에서 보자면 (최고세율만 올린 탓에) 서민을 위한 세법 개정인지 모르겠다"며 "소득세 측면에서 세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서민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경우 납부 면제자가 34만명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또 가령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은 높지만 마진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 면제자를 재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는 "투자세액공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상인데 투자해서 투자 효과가 나오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적어도 중견기업 이상"이라며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를 진작하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모든 기업이 해당하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주식감세'…"양도차익 기본공제 5000만원은 과도"=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주식과 공모형 펀드 수익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당초 국내 주식만 2000만원의 공제를 하기로 했다가 이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펀드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기본공제 규모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교수는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많이 벌어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도 0.0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교수는 "양도세는 결국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에만 걷을 수 있는데 확률로 세수를 걷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은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다른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에 달하는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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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는 이외의 분야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우철 교수는 "'증세가 아니고 중립적이다'란 정부 입장은 수치적으로는 맞지만 세부담이 낮아진 쪽 중 제일 큰 부분이 증권거래세인데 이를 서민감세로 보긴 힘들다"며 "주식감세 위해 소득세를 증세한 형국이라 이 같은 맞바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고세율 인상으로는 확대재정에 따른 재원조달이 어려워 보인다"며 "전체 공제율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의 보편과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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