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20세법]고령자 채용하면 세액공제…경단녀·정규직 고용 촉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020세법]고령자 채용하면 세액공제…경단녀·정규직 고용 촉진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관련 각종 세제 혜택을 연장·확대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임금을 많이 올리는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0%, 대기업은 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대 이상 근로자'를 추가한다. 고용증대세제란 직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대기업은 400만원, 중소기업은 12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를 해왔다.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가 추가되면 기업이 고령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세액공제액은 350~430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2년, 중소·중견 3년이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재고용한 후 2년간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으며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인원 1명당 1000만원씩,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공제해준다.


또한 세액공제를 통해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사전취업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력개발비 범위에 대학생 현장훈련수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세액공제 인력개발비 범위에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이 포함된다.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