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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김여정 등 고발건 배당…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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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김여정 등 고발건 배당…검토 시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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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재(71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일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부부장 등을 실제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검찰이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선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 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을 북한 기준으로 따지면 형법(2005년 기준) 제97조에 있는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에 해당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1심부터 변호해왔다. 최 씨는 최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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