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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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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척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말까지 '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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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가 법정서식에 포함돼 소비자 신고가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구제신청서의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해 법정서식으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이 법정서식인 피해구제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돼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피해구제절차도 정비된다. 개정안에서는 소액(3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내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 시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개시 기준액은 우편료(약 1.1만원)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을 감안해 1만원으로 설정됐다.


소액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하도록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도 30일 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개월 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소액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도 다른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와 유사한 기간(3개월) 경과 후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TF를 각각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반영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TF 및 협업 강화를 통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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