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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트리삭티 분식회계 혐의 벗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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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 잘못 맞지만 고의성 없다" 결론...檢수사 가능성 등 악재 피해

KT&G, 트리삭티 분식회계 혐의 벗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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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KT&G가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회계처리 잘못은 맞지만 분식회계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한데서 비롯됐다. 이로써 KT&G는 검찰 통보ㆍ고발은 물론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검토 등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최종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오류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한다. 고의로 판명날 경우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 고발ㆍ통보 및 임원 해임 통보 등이 진행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KT&G가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분명한 회계처리 잘못"이라며 "다만 이런 행위들에 있어 은폐ㆍ조작ㆍ의도 등 회계처리 부정의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KT&G에 대해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제품하자보상과 관련해 충당부채 미계상 등 총 9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5억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어 이번 증선위 단계로 제재가 확정됐다.


당초 금감원은 KT&G가 트리삭티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KT&G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보유했지만, 기존 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원안을 뒤집었고, 이런 기조는 증선위에서도 유지됐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 여부 판단은 지분율이나 이사회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정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가 50%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연결회계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라면 현재 지분이 많다고 무조건 종속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KT&G가 주주간 계약상 제약으로 인해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데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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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가 금감원이 감리를 시작한지 2년 8개월만에 분식회계 꼬리표를 떼게 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증선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KT&G는 검찰 수사 가능성이라는 악재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향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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