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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모레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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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모레 영장실질심사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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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오전 10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의 적정성,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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