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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이 주도적 역할"…밤샘 최저임금 심의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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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차례로 퇴장
심의촉진구간 제시하는 등 적극적 자세
공익위원案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나와
사실상 공익위원들만 몰표…'윈윈' 실패

"공익위원이 주도적 역할"…밤샘 최저임금 심의 막전막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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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이 주도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872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다. 지난해 별다른 중재 노력 없이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안(8590원)을 의결했던 소극적 자세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2시간여 만에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8620~9110원(0.35~6.1%)으로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노사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때 회의장을 가장 먼저 박차고 나간 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게 퇴장 이유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취지에서 벗어나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용자 측과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왜 1만원을 요구했는지 알릴 기회가 없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마지막까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보다는 장외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는 내내 불참한 채 세종청사 인근에서 사용자위원의 삭감안을 규탄하는 단체 시위를 열고 경영계를 압박했다.


"공익위원이 주도적 역할"…밤샘 최저임금 심의 막전막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 퇴장으로 노동계는 수적 열세에 놓였다. 한국노총은 더 이상의 논의가 힘들다고 판단, 사용자위원과의 합의 하에 공익위원에 "단일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5% 인상된 8720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마저도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은 '1.5%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며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퇴장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도 퇴장하며 항의 표시를 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 정황상 공익위원 9명이 자신들의 안에 몰표를 주고, 투표에 참여한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은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ㆍ독립적 역할을 했지만 노사 어느 쪽의 동의도 받지 못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기간 내내 노사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양측의 불만을 잠재우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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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선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최저임금제도에서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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